위안부 결의안 ‘HR 121’이 일본정부의 집요한 저지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인류 역사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통쾌한 증거다.
보통수준의 양심이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은 있을 수 없는 범죄다. 일본군대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집단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였음은 인류역사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런데도 일본정부와 총리를 비롯한 정치세력들이 과거일본이 저지른 죄악을 외면시하고, 더 나아가 종군 위안부 동원이 강제로 자행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철면피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피를 받은 일본인 3세 마이크 혼다의원이 그들의 선조와 조국이 자행한 범죄를 통감하고 일본정부와 대치하여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 점은 칭찬받아야할 정의로운 용기다.
일본과 밀착된 외교관계에 있는 미국에서 일본정부를 자극할 수도 있는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정의 앞에 전 세계 주요 인권단체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외교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일본정부가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왜곡 시키려는 주장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더 나아가 종군위안부에 대한 범죄사실을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정부는 과거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인정하고 사과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다.
결의안은 7월중에 하원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일본정부의 반대로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우리 측의 노력이 앞으로 더욱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가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주축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미주 각 지역의 한인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캠페인을 벌어야 하겠다.
또한 대선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한국정부와 국민이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 및 배상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과 인류역사의 양심이 걸린 이 결의안이 하원 본 회의를 통과하도록 총체적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번 터진 정의의 물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민족의 선구자 도산선생의 말씀대로 “진리는 따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다.
김재동 / 한미 인권연구소 L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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