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집중 단속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OC지역 세차업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노동법을 위반한 16개 세차장을 적발했다.
주 노동부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달 20∼21일 양일간 OC와 롱비치 지역에 위치한 세차장 19곳을 방문, 이 중 16곳에서 33개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 EEEC는 해당 업소에 총 54만8,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EEC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세차장은 ▲라이선스 법규 및 세금서류 위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페이롤 관계 서류 관리 소홀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워킹 퍼밋 미확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EEEC의 데이빗 도라메 국장은 “2006년 7월부터 손세차 업소는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켜지지 않는 업계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차장 이외에 의류, 봉제, 요식, 건설업체, 청소용역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업주의 노동법 준수인식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2005년8월 발족한 EEEC는 올해에만 LA, OC, 북가주 등에서 노동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약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노동부 케이트 맥과이어 공보관은 “많은 업주들이 종업원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작업 환경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단속반 역시 이를 중점으로 살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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