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부터 한국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환율하락으로 인해 한국민의 해외부동산취득에 장애가 되었던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였고 한국내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금들이 미국 등 해외부동산취득으로 많이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부동산투자가 본격화되고 활발히 진행되면서 일반에게 알려진 오해는 미국 등 해외부동산투자에는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다는 인식들이 만연하였으나 이는 한국의 실정법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최근 한국국세청에서는 한국민의 해외부동산 투자시 주의해야할 법적 문제와 세금문제를 계도하는 보도자료(해외부동산과 세금)를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국세청의 공식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미국등 해외부동산 취득시 문제되는 법률문제와 세금문제에 대해 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세무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괄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부동산취득계약을 하면 외국환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취득대금을 해외에 송금할 때마다 납세증명서(전국세무서에서 발급)를 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해외부동산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 후에는 일정시점마다 사후관리서류를 위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특히 해외부동산을 통해 얻은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5월달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처분양도시에는 3개월 이내에 처분보고서를 위 은행에 제출해야하고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한 후 처분연도의 다음연도 5월달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거주자(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한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취득단계에서는 부동산취득자금이 증여로 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고, 부동산보유시에는 임대소득 등을 얻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어야 하고, 부동산 양도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일정부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율과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