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C 단속반원들이 한 건축회사의 직원들을 인터뷰 하고 있다.
노동법위반 주정부 강도높은 단속 OC 한인업체도 걸렸다
지난달 건설업체 대상
오버타임 미지급 등
8만여달러 벌금 부과
의류 .세탁업도 곧 단속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OC 지역 비즈니스의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주 노동부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7월27~28일 32개의 OC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한인 업소를 포함해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EEC는 지난달 20~21일에도 OC와 롱비치 지역 세차업계를 급습해 16곳을 고발했다.
EEEC는 앞으로도 OC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농업, 건설업, 의류업, 세차업, 세탁업, 요식업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업종에 한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카운티 일부 업소도 포함된 이번 건설업체 단속에서는 GG에 위치한 한인업체를 포함한 8개 업체가 14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총 8만3,6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주요 위반내용은 워컴 비가입, 오버타임 미지급, 무면허 영업, 웍퍼밋 미비 등.
이에 앞선 세차장 단속에서는 모두 19개 업체가 33건의 노동법 위반으로 총 54만8,1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었다. 당시에는 라이선스 법규 및 세금서류 위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페이롤 관계 서류관리 소홀,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워킹 퍼밋 미비 등이 문제됐었다.
EEEC의 데이빗 도라메 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주 노동법을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업주는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지원 속에 지난 2005년 발족한 EEEC는 지하 경제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법, 노동법, 안전법규, 건강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무면허로 영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는 한편 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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