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어 왔던 이민법 개정안이 여야의 기본정책과 지역 의원들 간의 이해에 얽히고설켜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불법체류자들의 실망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
이곳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이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인의 불체자가 2006년 현재 25만 명에 달해 인도 다음으로 7위에 머물고 있으며 그리고 한인 8명당 1명이 불체자라고 하니 놀라운 사실임에 틀림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1위부터 6위까지가 국민소득 6,000달러 미만의 후진국임을 감안할 때 2만 달러인 한국이 7위라는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한인들의 이민신청 내용을 보면 가족이민보다 취업이민이 많으며 취업이민 중에서도 제3순위인 숙련공과 비숙련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이민 수속 중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확실한 스폰서를 구해 노동허가를 받는 것이다. 말이 쉽지 스폰서를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리고 영주권을 얻게 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확실한 보장을 하여줄 수 있는 한인 스폰서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인들이 그 어려운 영주권 대신에 E-2비자를 얻어 미국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여도 생소하였던 E-2비자가 요사이는 부동산 회사들의 광고에 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은 20만불을 투자하여 E-2비자를 얻는 것 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여 볼 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5년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5년을 더 세금을 내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미국이민법에도 적용하는 정책을 건의 하는 것이다. E-2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학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야 말로 미국의 국익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E-2비자를 가지고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고 또다시 5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다음의 개정이민법에 포함시키는 운동을 전미국의 한인단체, 나아가 다른 소수 민족과 더불어 지역 상,하 의원들을 통하여 전개한다면 이는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한인들에게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미국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한인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오명을 가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가족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민법 개정이 언제 다시 논의될 것인가는 현시점에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2008년도 대선 시에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리고 1,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불체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하는 숙제이다. 더욱이 지난번 이민법개정시 보여준 상, 하 의원들의 기본철학이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쿼터를 배정하려고 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일정기간 E-2비자 소지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법안이 대단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시간은 많지 않다.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이는 한인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는 물론 한인사회 및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