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 교수였던 신정아씨는 언론 플레이의 희생양이 되어 무참히 누드 사진까지 실리는 등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사실 보도가 언론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흥미위주로 보도하여 개인의 인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의 자유인가.
한편 검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현명한 판결이다. 언론에 보도된 “아니면 말고”식 여론이이 법리에 우선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교수 임명을 받기 위하여 청탁을 했거나 이력서 상에 거짓 기재를 한 것이 죄인가? 이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했는가? 정부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나 지탄으로 끝나야 한다. 그 지탄의 도가 넘으면 실형을 사는 것보다 더 당사자로서는 무거운 벌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변양균씨와의 관계도 그렇다. 언론에서는 “사랑하는 정아야”라고 표현했지만 그것만으로 부도덕한 관계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어찌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인가. 설사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배우자만이 친고죄로 다룰 문제이다.
안중모 / 하와이언 가든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