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 후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많은 가맹점들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 손님이 지불한 대금을 받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환불기능에 대해 몰라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은 경우 현금을 내주거나 체크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불 절차는 후에 거래 취소인 차지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현금을 내주는 경우에는 정말 현금으로 그 카드 거래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현금을 내주고 영수증에 서명을 받았다는 경우도 많은데, 현 비자와 매스터카드 규정상 카드 거래에 대해서 현금이나 체크를 내주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 받았다는 서명 또한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외에도 처음 거래가 이루어진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에 환불을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도 물론 카드주인이 차지백을 하면 환불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항상 카드로 환불을 할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번호와 만기일을 처음 거래한 카드 영수증과 대조하여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그 밖에 카드 단말기를 처음 다루는 경우 간혹 돈을 받으려다 실수로 환불 버튼을 누르기도 한다.
환불 절차는 돈을 카드 주인에게 다시 내주는 절차임을 명시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해야 하겠다.
(213)365-1122
패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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