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사관선 이민법 위반여부도 확인 탓
주재원 비자인 L-1비자를 신청한 45세의 C씨. 그는 비자 신청에 앞서 조기 유학생 아들의 비자를 주재원 자녀로 바꿔 함께 신청하기 위해 아들을 한국으로 불렀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C씨는 그러나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청천벽력을 맞았다. 아들마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이민국으로부터 이민 또는 비자 신청을 승인받은 이들 중 해외 주재 영사관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비이민비자는 100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 회계연도 국무부 비자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국 등 해외에서 수속한 비이민비자 신청서 중 기각된 사례는 149만3,289건이었으며 미국 이민 신청서는 14만3,275건에 달했다. 자격조건 부족 등 기각 사유가 포착된 사례도 비이민비자는 193만1,285건, 이민 신청서는 32만3,237건으로 조사됐다.
이민귀화국이 신청을 승인했음에도 해외 주재 영사관에서 무더기로 비자 등이 발급 거부되는 이유는 이민국 심사 대상이 아닌 이민법 위반 등 범법 여부를 국무부 영사들이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등 배우자의 이민법 위반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실제 미국 지사 설립을 통해 도미하려던 중소업체 대표인 C씨의 비자가 기각된 이유는 C씨의 아들 때문. 비이민비자인 L비자 취득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하지만 주재원으로 도미 전 미리 아들을 관광비자로 먼저 미국으로 보낸 C씨는 아들의 학교 재학 때문에 영사로 하여금 미국 장기 체류자로 의심받은 것이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는 “영사의 결정을 재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영사들이 한 번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E-2비자가 여기서 청원서를 받았다고 한국서 받을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나가지 않는 등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