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물, 횡령, 배임, 매수·이해유도, 경매·입찰방해 등을 저지른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몰수해 추징할 수 있게된다. 한국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등 법률안 8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등 모두 2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법안은 2003년 10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법원이 국내 부패 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외무장관이 상대 정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 협조를 받아 부패 사범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부패 사범이 국내에 재산을 숨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안은 또 부패범죄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 재산이라도 몰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몰수한 범죄피해 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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