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자 등 37명 기소
면허소지 파악, 계약 문서화, 착수금 10%만
건축비만 가로 챈 후 공사는 나 몰라라 팽개치고 도망쳐 고객에게 30만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힌 무허가 한인 건축업자를 포함한 건축사기 관련 업자 37명이 LA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LA시 검찰은 16일 59가 2800 블럭 인근의 건축사기 피해 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최충열씨를 포함한 37명의 건축사기범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대다수는 무허가 건축업자로 고객들로부터 건축비를 받아낸 후 공사를 마치지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수만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달러까지 피해를 입혀 전체 피해 규모는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업자 중 유일한 한인인 최씨는 한인 문모씨로부터 23만달러의 공사비를 받았으나 공사를 중지한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문씨는 이로 인해 30만달러가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LA시 검찰과 CSLB는 지난 1년간 123건의 사건을 기소했으며 500만달러 이상의 추징금을 징수했다.
LA시 검찰과 CSLB가 제안하는 건축사기 예방법은 ▲건축면허를 소지한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것 ▲건축업자의 면허를 CSLB(www.cslb.ca.gov 혹은 1-800-321-2752)를 통해 재확인할 것 ▲공사 착수금은 전체 공사비의 10% 이하 혹은 1,000달러만 지불할 것 ▲공사비 지불과 계약 사항을 반드시 문서화 할 것 등이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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