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이민국에 분쟁소지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공권력 남용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국(ICE)의 수사 방식에 대해 연방의회조사국(GAO)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조사국은 15일 연방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관련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직장 내 불법이민 노동자 단속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당초 타겟으로 삼은 불체자들과 다른 이민법 위반자들을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민세관국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이 실제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식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현행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직장 내 불체자 단속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인도적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요원들이 단속과정에 대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회조사국은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불체자와 맞닥뜨릴 경우 현장 체포 대신 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우편 통보 등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국토안보부에 ▲새로운 가이드라인 작성 계획 수립 ▲일선 요원들에 대한 법적문제 교육 메커니즘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