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을 살상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살인으로 간주하는 법을 실행하는 주는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4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내면 해당 운전자는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되고 유죄가 입증되면 최소 15년에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AB808에 서명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최고 10년형에 처해지고 5년 안에 가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사 사고를 내면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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