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여 아기 돌연사
FDA 오늘 공청회
판금 여부 결정
지난주 2세 이하 유아용 감기약에 대한 제약사들의 자발적 수거 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감기약으로 인한 유아 사망건수가 지난 수십여년간 100여명에 달하고 응급실에 실려 간 유아만 2년 사이에 1,500여명으로 집계돼 유아용 감기약에 대한 위해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연방질병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감기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 간 유아가 무려 1,500명에 달했다. 또 FDA 어린이용 감기약에 대한 유해 논란이 가열되던 올해 초 자체 조사한 결과 1969년부터 2006년 가을까지 54명의 유아가 호흡기 응혈제거 제제인 ‘디콘제스탄츠’(decongestants)를 먹고 숨졌고 69명이 항히스타민 제제인 ‘앤타이히스타민스’(antihist-amines)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들 희생 유아 대부분이 2세 이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18일 제약회사 관계자와 생화학자, 임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해 유아용 감기약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일반 약국 카운터 판매를 전면 중단할 지의 여부를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리노이의 생후 4개월의 유아 디본 멜버그-알바레스는 의사의 추천으로 소매점 카운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아용 감기 기침약을 먹고 숨졌다.
디본의 부모는 의사가 조언하는 감기약을 2~3일간 일정 양씩 먹인 것뿐이었다. 처음 검시 관계자는 아이의 죽음을 ‘유아돌연사증후군’(SIDS)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가 가족의 거친 항의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기의 죽음을 감기약 성분의 하나인 ‘덱스트로메소판’(dextromethorphan) 중독으로 판명했다. 아기의 몸이 감기약 성분을 소화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FDA는 지난 8월 2세 이하 어린이들이 복용할 경우 꼭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했었고 공청회가 다가오자가 제약회사들은 지난주 10여종의 자사 유아용 감기약에 대한 자발적 리콜조치를 취하게 됐다.
그러나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이 리콜 조치는 약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용 잘못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아용 감기약에 대한 유해성을 강조하며 6세 이하 어린이들의 감기약 복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FDA의 조엘 시펜바우어 비처방 의약품 임상평가국장은 “감기약이 실제 어린이들의 감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코데인과 같은 마약류의 안전도와 효율성 또는 진해제로 사용되는 덱스트로메소판의 안전과 효율성을 입증할 아무런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판금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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