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스코 일대에서 밀입국 한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한인 포주 송수영씨(48)가 지난 15일 3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호제 연방법원 제임스 웨어 판사는 송씨를 성매매를 목적으로 밀입국한 한국 여성을 공급받은 혐의와 경찰 뇌물공여및 돈세탁 혐의로 3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웨어 판사는 또 42만2,000달러의 배상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송씨는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중국계 동업자 남성 2명으로부터 밀입국한 여성 1인당 3만달러의 돈을 주고 그들을 공급받은 혐의와 이들 여성들을 서니베일 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 ‘크리스탈 팔레스’에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었다. 송씨는 지난 2002년 체포됐었다. 한편 두명의 중국인 동업자와 뇌물을 받은 경찰은 지난 6월 각각 성매매 강요와 금품갈취등의 혐의로 2년과 366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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