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중이거나 망명 신청 중인 사람들은 국외여행 계획 때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허가서(I-131)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민귀화국(USCIS)은 올 연말 크리스마스 여행을 계획 중인 영주권 수속자나 망명 신청자는 반드시 출국 전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신청 해당자가 여행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재입국은 불가능하며 영주권 수속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전 임시입국 허가서’(I-512L·I-512)를 소지하고 있는 해당자는 허가서 만기 120일 전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고 곧 만기일이 다가올 경우 여행허가서를 신청한 뒤 재입국 허가서는 USCIS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USCIS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취업 영주권 신청서 폭주로 인해 이민서류 심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며 “올 겨울 여행을 계획 중일 경우 적어도 10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IRA)에 따라 미국 내 불법체류를 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로 출국 시 여행허가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문의: USCIS(1-800-37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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