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가주에서만 최소 3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성범죄 때문에 자격증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했다고 데일리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또한 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면 교단에서 퇴출된 성범죄 교사는 무려 2,500명에 달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신문의 보도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성범죄자 교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주 법상 교사가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 가거나 성범죄자로 등록될지라도 일반인에게는 교사의 교육 기록이 공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타드 스피처 가주 하원의원(공화·오렌지)은 “이처럼 교사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 교사가 타주로 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뉴스는 또 AP분석을 인용, 가주에서만 2,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품행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재를 당한 적이 있으나 단지 ‘일반적인 나쁜 행실’(general misconduct)로만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가주법은 절도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범죄 유형을 단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함’(misconduct)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