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근 판결
피해보상 안해주려는
악덕 업주에 경종
근무 중 부상을 당한 불법체류자가 추방을 당했어도 워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불법체류의 약점을 잡아 피고용인을 위협하는 악덕 업주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시 법원은 19일 목재업에 종사하던 중 부상을 당한 후 고용주가 피해보상을 피하기 위해 연방 이민세관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신고, 지난해 멕시코로 추방을 당한 에드가 벨라스케스(22)가 전 고용주인 ‘빌리 G, 트리 케어’의 윌리엄 고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전 고용주에게 1만7,000달러의 의료비용을 고소인에게 지불하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벨라스케스는 지난해 부상을 당한 뒤 고용주의 신고로 멕시코로 추방을 당한 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발급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 재판을 받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란 약점을 잡고 피고용인에게 워컴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방 이민세관국에 피고용인을 불법체류 혐의로 신고하는 악덕 업주의 행태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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