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새 규정 발표
“소화가 안 되세요? 장애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22일 소화기 계통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메디칼 리스트의 범주를 조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새 규정에는 간 이상 등으로 장애인 혜택을 부여받으려는 이들에 대한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규정에는 간과 장, 그리고 복부 등 전반적인 소화기 계통 이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으며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어린이와 성인에게 발견되는 만성 간 이상의 장애 여부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장애인 혜택 범주에 포함됐던 소화궤양 등과 같은 질병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란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사회보장국 마이클 애스트류 커미셔너는 새 규정에 대해 “그동안 장애발견 진단방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리스트가 정확하게 이를 반영해 내지 못했다”며 “사회보장국은 정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변경은 장애인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장애 판정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 데 따른 세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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