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채무불이행 상태에 몰린 주택 대출자들이 집을 압류로부터 구하기 위해 소비자 파산신청을 내는 모험을 강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보도했다.
전미파산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부동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소비자 파산신청자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근 23% 늘어난 6만9천명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기간에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무려 44.76%가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주택압류를 연기시키고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는 파산법 13조에 따른 소비자파산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저널은 예전에는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이 특정자산을 몰수 당할 수 있는 파산법 7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했지만 주택압류 위기에 몰린 주택보유자들이 늘어나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부채를 상환해갈 수 있는 조건의 13조를 이용한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파산신청을 내면 해당자는 향후 10년 간 파산신청기록이 남아 신용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대신 주택압류를 연기시키는 동시에 모기지 이자와 부채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3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실제 주택경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압류위기에 몰린 주택소유주들이 13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선택하면서 지난 2분기 13조에 따른 파산신청자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에서도 같은 기간에 13조에 따른 파산신청자가 70% 증가했으며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 북부지역에서도 근 40%가 늘어났고 미국 전체로도 파산신청자 10명 중 4명꼴로 13조에 따른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저널은 그러나 주택압류 위기에 몰린 주택보유자들이 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13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선택하고 있지만 파산신청 후 상환조건이 엄격해 상황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결국 집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또한 변동금리 상품 대출자의 경우, 이자 증가로 인해 파산신청 후 상환계획에 따른 부채상환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치권이 파산법원이 파산신청자의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파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기지 업계 등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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