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손/객원기자
미국에서 외국 여행을 떠나자면 한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어느 국가를 방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입국 시, 세관 심사도 방문 국가에 따라 다르다. 고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나라를 방문 했다면 세관 직원은 그러한 특정 물품을 찾고자 한다.
미국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해외로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 미국 내에서 구입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입 시, 1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표준 가격은 세관에서 정한다. 미국 국내에서 아주 싼 가격에 샀다고 하더라도 증명이 안되면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될까? 출국할 때, 공항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세관 사무소에 있는 세관 양식 4457 (Customs Form 4457)을 구해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을 기록하고 실제 물품을 세관원에게 보여 줌으로써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양식은 영구적으로 유효하다. 해외에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된다. 여행이 끝난 후, 미국 내에서 분실했다면 다음 출국시 재발급 받으면 된다. 보통 여권에 첨부해서 보관하고 다니면 좋다.
옛날 김포 공항에서, 많은 사진 기기를 보고는 한국 국내에서 처분할 것인지 물어서, 이 양식을 보여주며 미국 세관에 등록된 물품이라고 했더니 아무 이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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