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한국 정부가 재외 한인들의 숙원이던 이중국적제를 병역 의무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문제 논의는 그동안 부정적 국민여론으로 인해 정부 내에서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객관적 분석에 의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국적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같은 이중국적 도입 검토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하나로 2007~08년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다. 해마다 미국 등으로 고급 인력이 유학을 떠나지만 현지 사회에 정착, 고급 두뇌 유출을 겪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이중국적 도입은 더 이상 불허를 요구하는 국민감정으로 바라볼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부여에는 사실상 이중국적 상태인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측면도 강하다. 병역 의무를 마친 후 유학 등 도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당사자가 한국 정부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 정부가 사실상 이중국적 상태를 적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해외 동포의 한국 진출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주 한인의 숫자가 대략 10만여명선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미국에 주거지를 둔 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의 진출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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