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달러 추가 부담, 구직자 부담 커져
한인들이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수수료를 현재 비용의 두 배에 가까운 3,500달러 추가 비용토록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 취업이민자들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
연방상원은 23일 2008년 회계연도 노동과 보건, 복지, 교육 예산안에 수정 첨부된 전문직 취업비자 비용 인상을 담고 있는 그래슬리 샌더스 수정안(H.ADMT.3396)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부과비용 3,500달러가 추가될 경우 H1-B 신청비용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고용주와 구직자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래슬리 샌더스 수정안은 H-1B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첨단분야 미국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키 위해 3,500달러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 비용으로 3,000달러와 500달러짜리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과 과학, 엔지니어링 연구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수정안은 그러나 H-1B비자의 쿼타를 늘려달라는 IT업계 등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간쿼타인 학사 6만5,000개, 미국석사 2만개 등 8만5,000개를 동결시켰다.
H-1B비자의 현 비용은 미국 근로자 훈련 비용 1,500달러(25인 이상 직장), 비자사기방지 비용 500달러, 비자신청비용 320달러로 총 2,320달러다.
이 같은 인상은 직접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결국 구직자의 부담으로 얹혀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인 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고용주 대부분이 고용주의 비용 부담를 명시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구직자에게 비용 전액을 부담케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유학생인 김모(34)씨는 “만약 이렇게 비용이 인상된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1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법을 잘 지키는 미국 회사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잘 뽑지 않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 취업문이 더 좁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상원은 또한 국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96~1997년 회계연도의 영주권 미사용분 쿼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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