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5,4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미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에 대해 미 워싱턴시가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 재임용 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이뤄진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 과정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피어슨 판사에 대한 공식 통보를 거친 뒤 확정된다. 공식 통보는 내주 초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피어슨 판사에게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피어슨 판사가 제기한 이 ‘어이없는’ 소송은 미국 내 법 만능주의 풍조의 부정적 측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비판을 야기하며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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