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대법원
흑인청년 석방 명령
조지아주 대법원이 17세 때 2세 연하 소녀와 합의하에 오럴섹스를 한 이유로 10년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흑인 청년의 석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제날로 윌슨(21·사진)의 10년 징역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이라고 4대3으로 판결했다. 2003년 신년파티에서 15세 소녀와 오럴섹스를 하는 모습이 비디오테입에 찍혀 가중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윌슨은 현재 2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소년간의 합의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주의회는 2006년 나이가 가까운 청소년간의 오럴섹스를 경범죄로 취급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2006년 주법이 윌슨의 케이스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며 윌슨의 형벌을 확인했고 당시 대법원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승인했었다. 대법원은 윌슨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판사가 윌슨의 형량을 12개월로 경감한데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는 경청하기로 결정, 이날 판결에 이르렀다.
금주 조지아를 방문한 민권 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는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주어진 혐의에 대해 일정 형량 이상의 형벌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석방된 윌슨은 주의원들이 모금한 장학금 4,000달러와 레인보우/푸쉬 재단이 약속한 5,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을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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