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리얼ID법 합의… “2등시민 주홍글씨 다는셈” 비판
뉴욕주와 연방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계획에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이 면허증에 불법체류 신분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 주지사는 27일 마이클 처트오프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리얼 ID법’(Real ID Act)에 따른 새로운 운전면허증 도입과 불법 이민자용 운전면허증 발급을 동시에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초의 기대와는 달리 불법 이민자들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에는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이 아니라는 ‘not for U.S. government purposes’ 문구가 표기되며 비행기 탑승 시에도 유효한 신분증으로 쓰이지 못한다.
<5면에 계속·김연신 기자>
또한 불법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하고 체류 신분을 나타나는 서류를 차량국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뉴욕 주정부와 국토안보부가 합의한 내용은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쪽 모두에게 패배를 가져왔다”며 “불법체류 신분임을 표기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은 이민자들을 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몰고 ‘2등 시민’이라는 주홍글씨를 달아주는 셈”이라는 실망을 표시했다.
한편, `리얼 ID법’에 근거한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주는 내년부터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이민자에게는 국내외 여행시 신분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한다. 스피처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뉴욕주의 50만~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통해 그들을 `그늘 밖’으로 끌어내 미국 사회로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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