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 8개주 사례 조사
인종차별 등 문제점 밝혀
“형집행 전면 중단” 촉구
미국 변호사협회가 29일 8개 주의 사형제도에 대해 지난 3년간 연구·분석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과 불공정성을 발견했다며 미 전역에 사형제 유예를 다시 요구하고 나서 미국 내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변협은 앨라배마,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테네시주 등 8개 주의 사형 사례를 연구한 결과 인종차별, 가난한 범죄자에 대한 변호 시스템 미비, 불규칙한 감형 검토 등으로 인해 사형제가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등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변협은 지난 2001년 사형제 유예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왔으며 이번 연구도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연구 대상에서 미국에서 사형이 가장 빈번하게 집행되고 있는 텍사스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텍사스주의 경우 지난 1976년 이후 405건의 사형이 집행됐으며 버지니아주가 두 번째 많은 98회의 사형을 실시했다.
지난 달 연방 대법원은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집행이 범죄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형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1월 켄터키주의 사형집행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 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선 38개 주와 연방정부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에서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집행을 하고 있으며 네브래스카주만이 전기의자 처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미국에선 53건의 사형집행이 있었고, 올 들어서도 4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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