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애호단체 반발에 법안 수정
애완동물의 강제 거세를 추진했던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동물애호가의 거센 반대로 인해 법안을 수정했다.
5일 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정기회의에는 60여명의 주민과 동물보호센터 직원 등이 참석해 시의회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회의 시작 전 시청 밖에서는 20여명의 애완동물주인협회 관계자가 ‘강제 거세 중지’ ‘재정지원 없는 강제규정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을 수정해 OC 동물서비스국과 비슷한 내용의 제도를 만들 것을 시정부에 요청했다. OC 동물서비스국은 거세한 개의 경우 23달러의 등록비를 받고 있지만, 거세 안한 개는 95달러의 등록비를 받아 주민의 자발적 거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OC 동물서비스국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별도 강제 규정을 안 갖고 있지만, 헌팅턴비치시는 고양이도 거세 여부에 따라 등록비를 차등 책정 해 주인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시 정부가 세금을 늘리기 위해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주민에게 과다한 짐을 지우려 한다”며 “이런 규정을 실시하면 셸터를 찾는 동물이 줄어들어 결국 세수입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시는 생후 6개월 이상된 개와 고양이의 난관 및 정관수술을 권장할 방침이며, 투견의 경우 반드시 거세시킬 계획이다. 강제 수술비용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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