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예상대로 특별회기서 압도적으로 통과
이 달 초 주대법원에 의해 무효화 됐던 재산세 인상 1% 제한 발의안 법안이 원상복귀 됐다.
주의회는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요청으로 열린 1일 특별회기에서 압도적 표결로 1% 재산세 상한 발의안 I-747을 복원시켰다.
징세 반대 운동가 팀 아이만이 발의한 I-747은 지난 2001년 유권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돼 그 동안 주정부를 비롯해 각 지방 정부가 재산세를 해마다 1% 이상 인상하는 것을 막아왔었다.
그러나, 이 달 초 주 대법원은 당시 아이만이 그릇된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이유로 법안 무효화 결정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었다.
지난달 실시한 선거에서 대규모 도로교통 개선안‘프로포지션 1??등 유권자들은 징세 문제가 연관된 발의안들을 모두 부결시킴으로서 세금문제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유권자들의 민심을 의식하고 I-747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서둘러 주 의회 회기를 소집하고 I-747을 살려냈다.
아이만은 만약 민주당이 중심이 된 정치인들이 I-747 폐기를 두고만 봤다면 이는 분명 유권자들의 투표 권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됐을 것이라며 이번 주의회의 특별회기 소집 및 발의안 법안 복원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 날 반대표를 던진 제프 심슨(민주당-커빙턴) 주하원 의원은 내년 재선에서 자신이 낙선한다해도 I-747은 행정정책에 악법이라고 판단,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만약 재산세 상한선을 1%로 제한하면 지방정부의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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