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이민국 새 규정 시행되면 구 영주권은 효력 상실
최종 규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나 유효기간(Expiration Date)이 명시되지 않은 구 영주권도 신 영주권으로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SCIS가 지난 8월23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구 영주권을 신 영주권으로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USCIS는 지난 8월 22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한 뒤 아직까지 최종 규정은 발효하지 않은 상태이다.그러나 이미 USCIS는 지난 8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구 영주권을 신 영주권으로 갱신해주고 있다.
조만간 관련 규정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USCIS의 크리스토퍼 벤트리 공보국장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항간에 구 영주권을 소지한 채 새 영주권으로 갱신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구 영주권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기는 최종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이다”며 구 영주권 소지자들의 빠른 갱신을 당부했다.
USCIS 샤운 사우시어 북동부지역 공보책임자도 “최종 규정이 발표된 후 120일 이내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구 영주권의 효력이 자동으로 만료될 수 있다”며 “현재 구 영주권 소지지가 7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규정 발효 시 조속히 영주권을 갱신 받기 위해서는 미리 영주권을 갱신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LA타임스는 지난 10일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갱신하는 영주권자는 USCIS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고 별도로 전자식 지문날인과 함께 사진등록을 해야 한다며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 갱신 때 신원조회에서 범죄기록이 적발돼 추방될 수 있다<본보 12월11일자 A3면>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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