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소비자연맹 주최로 12일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불평신고 접수.대처 세미나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인업체를 믿고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한인후손들에게 정화된 한인사회를 물려주도록 모두 함께 자정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뉴욕한인소비자연맹(대표 샌디 김) 주최로 12일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열린 건축 피해사례 불평 신고 및 대처 세미나에서 샌디 김 대표는 “악덕업주의 횡포를 막고 올바른 상도덕이 뿌리내리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역시 건축공사를 한인에게 맡겼다가 피해를 당한 케이스. 김 대표는 “1층 단독주택 구입 후 롱아일랜드 L건설에 2층 증축공사를 맡겼으나 2년 반 동안 공사는 절반 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은 채 30만여 달러가 지출됐다”고 밝혔다.
결국 마무리 공사를 다른 업체를 통해 해결하면서 추가로 8만여 달러가 지출돼 이중삼중으로 재정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김 대표는 “한인회 회장 직함을 앞세운 L 대표가 결국 서폭카운티 공사면허도 없이 공사비만
챙긴 사실을 알게 됐고 소비자보호국과 카운티 검찰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 결국 지난 6일자로 무면허 공사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달러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현재 롱아일랜드 L건축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 5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대표 이외에도 또 다른 한인 건축업체에서 피해를 당한 한인들이 각자의 피해 사례를 밝히며 한인사회 전체가 나서서 악덕업주를 뿌리 뽑자고 입을 모았다.
악덕 업주가 밝혀지는 대로 신문에 게재해 피해자를 예방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광고를 내는 업주들도 한인사회가 도덕적 차원에서 응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모임에는 소비자연맹이 뉴욕시와 낫소, 서폭 카운티의 불평신고 신청서를 준비해 한인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접수 받았으며 박제진 변호사와 최용수 변호사도 참석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박 변호사는 “계약 체결 전에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대금을 절대로 완납하지 말아야 소비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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