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시 반환옵션 함께 구입
반환시 최대 250달러만 지불하면 돼
자동차 딜러로부터 비상업용 자동차, 미니밴, SUV, 그리고 트럭 등을 살때 자동차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자동차 구매자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는 법이 있다.
개인간의 거래나 렌트카, 타주에서 구입하거나 등록한 차, 상용차, 놀이기구용 차, 오토바이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 법에 따르면 구매자는 4만달러 이하의 중고차를 딜러로부터 구입할 때 2일내 반환이 가능한 옵션을 함께 구입할 수 있다. 옵션을 구입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를 반환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이 30,000-40,000달러일 경우 구입가격의 1%인 300-400달러를 반환옵션 비용으로 계산하고, 소비자가 반환할 경우 딜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재입고비는 500달러이므로 반환시 최종 지불금액은 100-200달러가 된다.
중고차 가격이 10,000-30,000달러일 경우 반환옵션 비용이 250달러, 재입고비는 500달러가 돼 반환시 최종 지불금액은 250달러가 된다.
중고차 가격이 5,000-10,000달러일 경우는 반환옵션 비용 150달러, 재입고비 350달러로 반환시 최종 지불금액은 200달러다. 5,000달러 이하의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반환옵션 비용 75달러, 재입고비 175달러로 반환시 최종 지불금액은 100달러로 계산된다.
차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구입후 250마일 이하로 주행했어야 하며 이틀내로 반환해야 한다. 딜러가 문서로 된 허가서를 준 경우에는 더 많이 주행하거나 늦게 반환해도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딜러는 구매자에게 문서 형태로 추가 옵션이나 부대 장치가 없을 때의 차 가격, 도난 방지 장치, 내부 보호 장치(Fabric Protection), 연장 서비스 계약, 갭 보험(Gap Insurance)과 같은 옵션 가격, 자동차 대출을 받을 경우 크레딧 점수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
대개의 자동차 융자업체는 딜러들에 자동차 구매자가 자신의 신용기록에 근거해 누릴 수 있는 이자율보다 높은 자동차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가로 숨은 비용을 받는다.
이 추가 이자가 바로 부가이자율(Markups)로 딜러와 대출업체가 나눠가지는 부분이다. 자동차 구매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딜러가 취할 수 있는 부가 이자를 제한하고 있다.
상환기간이 60개월 이하일 경우에 딜러는 2.5%까지만 융자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이 그보다 길 경우에는 2%까지만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안전을 위한 소비자 모임 www.carconsumers.com을 참조하면 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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