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상인들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보장을 위한 ‘상가렌트 안정법안’이 10년 만에 재추진되고 있어 위축된 소상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에 따르면 로버트 잭슨 뉴욕시의원이 지난 8일 시의회에 뉴욕시 상가렌트 안정법안을 전격 상정,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상가렌트 안정법 안은 지난 1960년대 초 6년 동안 시행된 적이 있으나 부동산업자들의 로비로 폐기됐었다. 상가렌트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진 후 세입자들은 랜드로드가 부당한 렌트나 리스 계약서를 쓰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특히 90년대 말부터 끝없이 치솟는 렌트비로 소상인들의 비즈니스 상황은 말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이미 몇 년 전부터 렌트비를 감당 못해 쫓겨나는 업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렌트비를 책정, 소상인들을 괴롭히는 렌드로드들의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는 상가렌트 안정법안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번에 소상인총연이 다시 이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상정된 상가렌트 법안은 랜드로드와 테넌트간의 분쟁 시 주정부측의 중재기관을 통해 인상된 렌트비의 합당여부가 설명된 자료를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리스기간이 끝났더라도 렌트 체납이나 리스내용을 그동안 잘 지켜왔거나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가 없을 경우 기존의 테넌트를 우선자격으로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시 의회가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에서 소상인들의 비즈니스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들어 최저임금인상과 각종 규제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이 랜드로드의 부당한 횡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소기업은 견디어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뉴욕의 소기업은 많은 저임금 서민노동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인이 몰락하면 뉴욕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한인들 가운데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상가렌트 안정법의 성패는 한인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법안이 지난 1999년 시의회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된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뉴욕소상인연합회 등이 주동이 되어 한인 직능단체와 타민족 단체의 역량을총집결하여 법안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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