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토) 오후 장애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한마음회 회원들.
장애 자녀 가족과 특수 교육, 장애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부모들이 조직한 한마음회(회장 차재순)가 19일(토) 낮 12시부터 4시까지 방주선교교회(박동서 목사)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초대 강사로 캘리포니아 학습 장애자 협의회 회장이자 특수 교육 변호사인 쥬디스 코웬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애우 관련 법률에 관한 강의 및 여러가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을 질의 응답을 통해 한마음회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연방특수 교육법은 취학연령의 장애우들에게 적용되며 1975년에 법률로 제정됐다. 장애우 학생들에게 적절한 공립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은 2004년 12월에 의회에서 개정 통과됐고 2006년 8월부터 시행됐다. 만 21세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장애우를 위한 법률로서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면 혜택이 중단된다.
연방 정부의 펀드를 받는 모든 기관에 적용이 되는 법률 405도 있으며 시티 컬리지, 커뮤니티 컬리지, 기술학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우와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Regional Center에 대한 안내와 설명도 있었다.
특히 쥬디스 코웬은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를 할때 24시간 전에 IEP 내용을 테잎 레코딩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생이 성취한 것을 보관해서 만약 불이익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 부모들이 연방 특수 교육법에 대한 공부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IEP를 할 때 같이 참석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당부했다.
Protection and Advocacy : www.pai-ca.org
Wrightslaw : www.wrightslaw.com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 www.cde.ca.gov
Office of Civil Rights : www.hhs.gov/ocr/
<이정민 기자> ngmsyste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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