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두 아들이 `2002년 대선잔금’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설 연휴 직전인 5일 이 총재의 차남 수연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2002년 대선 이후 아파트 등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 등을 물었으며 수연씨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당시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와 2002년 11~12월 서 변호사가 삼성 측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수연씨의 친구 정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외국으로 나가자 수연씨와 서 변호사를 출국금지 조치했고, 수연씨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형 정연씨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17대 대선에 나섰던 이 총재 캠프 측이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대선 직후 재산 쑥쑥’이라는 등의 기사를 게재한 시사IN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이 총재 측이 고발을 취소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한정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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