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이 지난 주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 환불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 3,000달러 이상 소득자는 1인당 최소 300달러, 소득세를 낸 경우에는 1인당 600달러, 부부 1,200달러, 자녀는 2명까지 1인당 300달러씩 환급수표를 받게 된다.
이밖에 비즈니스 혜택과 주택융자 한도 인상을 포함한 이 법안은 이번 주 부시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므로 빠르면 5월중 세금 환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연방정부가 이미 몇 차례 단행한 이자율 인하 조치와 함께 이 세금환급 조치는 경기침체 현상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은 일단 현금을 받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된다. 소비 증대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환급은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17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환급액은 미국 GNP의 1%에 해당하는 소액인데다 환급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소비를 한다는 보장도 없다. 또 소비를 한다고 해도 외국제품에 소비하거나 외국에서 소비를 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또 이와 같은 대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견해가 많다. 경기부진의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사태의 규모와 파급사태에 대한 예측마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인들의 소비가 이미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크레딧 카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율 마저 둔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있다.
경기대책은 인체의 질병 치료와 흡사하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가 이미 수렁에 빠진 뒤에는 백약이 효과가 없다. 지난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도 제 때에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가 컸다. 일단 경기부양책으로 급한 숨을 돌리면서 더 강력한 경기부양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장기적인 고용증대를 도모하는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장기불황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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