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높이려… 부정접수 방지책 곧 발표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4월 접수가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폭주 대란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접수 방지 및 폭주 대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USCIS는 지난해 폭주대란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복권식 추첨으로 결정되는 점을 악용해 일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인들이 복권 추첨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서류를 중복 접수한 사례를 발견, 이 같은 접수를 금지시킬 계획이라며 내주 중 규제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USCIS는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를 빠르게 발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급행서비스 제도도 잠정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 분량이 지난해와 같은 분량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급행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급행서비스 제도는 USCIS에 서류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 통보를 해주는 제도로 일반 접수분이 심사에 2~3개월 소요되는 데 비해 훨씬 빨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선호하고 있다.
USCIS가 1,000달러의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 급행서비스가 금전적 이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급행서비스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예상치 못한 비자 처리 소요시간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태원 이민변호사는 “지난해는 서류 폭주로 추첨 전까지 급행서비스를 보류한 후 추첨이 끝난 후 급행서비스 제도를 시행했었다”며 “올해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급행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겠느냐”며 완전 폐지보다는 잠정 보류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한인타운 사무직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의 올해 접수는 4월1일 시작되며 비용은 약 3,0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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