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워싱턴주 타코마 소재 가정집에서 장모와 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한인남성 이창현(47)씨에게 예상보다 적은 1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로널드 컬페퍼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모 김은화(64)씨와 부인 이현숙(42)씨를 살해했을 당시 이씨의 정신상태를 참작, 법정 형량보다 다소 낮게 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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