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 시공무원에 단속권 부여… 불법판매 집중 단속
청소년 불법 담배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롱비치시가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관내 리커, 마켓 등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청소년 불법 담배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롱비치 시의회는 지난 12일 롱비치시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시에서 발급하는 판매면허를 구비해야 하며 시공무원에게 담배판매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판매면허 발급을 통해 시 전역의 담배판매 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소년 보호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판매면허는 1년 단위로 442달러에 판매되며 수익금은 불법 담배판매 단속에 사용된다.
지난 4년간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지지해온 보니 로웬달 롱비치시 부시장은 “이번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말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습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시의회가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롱비치시는 지난 2004년 시 전역의 225개 업소를 상대로 롱비치시 청소년 흡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업소 중 36.1%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배를 판매한 업소들도 도넛샵, 수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다양하게 나타나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계도가 필요함을 반증했다.
롱비치시의 이번 결정에 지역 시민운동단체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003년부터 청소년 보호법 도입을 촉구해온 롱비치 금연연합 카메니언 톡스돌프 공동대표는 “새 법안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롱비치 지역 담배판매 업소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