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공모·공갈협박 관련
지난 2000년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유명 팝가수 셀린 디옹의 남편인 르네 앙젤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앙젤릴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고 복역 중인 한인 부부의 일부 혐의에 대해 네바다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지난 22일 7대0 만장일치로 패사디나 출신의 한인 목사 권애호(56)씨와 부인 권윤경(52)씨가 로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권윤경씨가 앙젤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제시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두 사람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던 범죄공모 및 공갈협박 혐의를 무효화시켰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시 배심원단이 확정한 뇌물간청 혐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권씨 부부를 기소했던 클라크 카운티 검찰의 L.J. 오닐 검사는 “주 대법원이 무효화시킨 범죄공모 및 공갈협박 혐의와 관련, 권씨 부부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요구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권애호씨측의 리사 라스무센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재심이 열릴 경우 권윤경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앙젤릴의 DNA 샘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 부부는 2000년 이번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앙젤릴로부터 200만달러의 뇌물성 현찰을 받았으며 이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뒤 앙젤릴에게 1,350만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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