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뺀 소득 3천달러 이상 1인당 최소 300달러 혜택”
사회보장연금(SSA)을 비롯한 정부연금 수령자들도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제공되는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본보 보도(본지 2월22일자 A3면)가 나간 이후 관련 한인 봉사단체에 한인 노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부 비영리 단체의 경우 이와 관련된 문의가 하루 평균 50건 이상 쏟아져 들어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 사회복지부 호프 김 디렉터는 “SSI, SSA, 또는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들과 연간 소득이 적어 평소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던 사람들로부터 접수하는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SSI를 제외한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보조 웰페어 프로그램(SSI) 수혜자도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다.
▲SSI와 SSA를 모두 받고 있다. 환급 여부는.
-SSI 수령분을 제외한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라면 세금보고를 통해 1인당 최소 3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남편만 SSA를 수령하며 연 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다. 남편만 수혜 대상인가.
-아니다.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합산 SSA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면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최소 300달러 이상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낮아서 평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연소득 5,000달러 미만일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소득 3,0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보고만 하면 환급 수혜자가 된다.
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주지 인근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1099 서류(W-2)를 받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5월 중 환급 수표를 받게 된다.
문의 한인건강정보센터 (213)637-1080, 민족학교 (323)937-3718
<김동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