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열(취재1부 부장대우)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법이다. 한인 청과·식품상들과 여러 한인단체들이 함께 저지운동을 펼쳤던 그린카트 법안이 지난 27일 뉴욕시의회에서 결국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됐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뉴욕시 거리 곳곳에서 야채나 과일을 판매하는 밴더들을 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1,500여 청과 식품상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법안을 부결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만큼 실망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우(愚)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은 적지 않다. 특히나 향후 진행될 시행세칙 마련 작업에서 최대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결과론이지만 이번 그린카트 법안 저지 활동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 달 초 그린카트 법안이 상정된 사실이 알려진 후 관련 단체들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숙의하기 보다는 각기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 강했다. 물론 각 단체들 나름대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했겠지만 그 후에도 단결된 모습보다는 형식적인 만남의 연속이었으며 시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하나의 목소리 보다는 둘, 셋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우리끼리도 말이 안 맞는 데 법안 저지가 쉬웠겠습니까”라는 한 업계 관계자의 냉소적 평가는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다.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적도 빠질 수 없다. 뉴욕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입안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었음에도 불구, 1월31일 1차 공청회 후 2차 공청회가 3월 중에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보름 가량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꼴이 돼 버렸다. 이 때문에 당초 마련키로 했던 한인업소들의 분포도를 표시한 지도나 의회에 보낼 한인 청과식품상들의 정식 제안서 조차 마련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 90일간 그린카트 법안에 대한 시행세칙 마련 작업이 진행된다. 입법 저지라는 최선책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한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세칙에 담아내는 최상의 차선책을 얻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하나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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