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안’통과
횡령,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부패 사범이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해 한국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세계 첫 포괄적 반부패 국제 규범인 `유엔 반부패협약’ 비준 동의안과 이 협약의 이행입법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 등을 위한 몰수ㆍ추징의 특례 규정 등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 및 경제사범들의 중요한 재산 도피처였던 미국 등 해외에서 설 땅이 없어지게 됐다.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 104개국이 비준했고 협약과 법안 모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넘긴 뒤 30일째부터 발효된다.
법무부는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려 해도 관련 조약이나 국내 법이 없어 실제 환수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 부패범죄 관련 국제형사 공조가 한층 강화돼 부패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은 ▲민간부문 대상 부패방지 조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민사ㆍ행정ㆍ형사상 처벌을 하고 ▲공무원 뇌물 수수나 횡령ㆍ배임,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제공, 범죄수익 세탁, 폭력ㆍ협박ㆍ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를 범죄로 확립하며 ▲이렇게 생긴 수익과 재산의 몰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범죄수익ㆍ재산ㆍ장비 몰수 및 자산 반환 등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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