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불체자 채용 고용주 처벌
유 타 수감자 신분조사 의무화
버지니아 정부 서비스 거부도 허용
최근 들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일선 경찰의 이민자 신분 확인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채택하려는 주와 카운티 등이 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 우려를 던지고 있다.
올들어 애리조나주에서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자체적으로 이민자 단속에 나서는 지방정부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타주 의회에서는 지난 3일 일선 경찰의 이민법 집행과 고용주의 직원 이민 신분 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적 이민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유타주 상원에 상정됐던 ‘불법 이민자 단속 법안’(SB81)은 셰리프 등 일선 경찰이 이민자 조사나 수감시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식당 등의 주류 취급 면허도 업주의 합법 신분이 확인돼야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009년 7월부터 주내 공공 부문과 관련된 기업이나 업체들의 직원 채용시 피고용인 신분 확인 시스템 가입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주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데 이어 이번주 하원에서도 56-1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함에 따라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에 대해 반이민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법안이 경찰 단속시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표적 단속을 조장하고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이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적인 불체자 단속 규정을 통과시켰던 버지니아주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이번주부터 이 규정의 시행을 강행하고 나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이 규정은 불법 신분 이민자에게 카운티 정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범은 물론 경범죄로 걸린 위반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체류신분을 조사해 이민 당국에 넘길 수 있도록 해 이민자 표적 단속 논란을 일으켰었다.
한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렌트 금지와 불체자 고용주 처벌 등을 규정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시의 반이민 조례는 연방 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고용주 처벌법은 합헌 판정을 받는 등 법원의 결정도 엇갈리고 있어 이들 지방정부의 자체적 불체자 단속 규정들의 향후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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