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신규 단독주택 건설시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하원 2개 소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이 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을 새로 건설할 때 태양열을 사용한 온수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
이와 동시에 2010년 이전에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설치해 감세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은 그 혜택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어 실시된다면 하와이는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지역이 된다.
환경단체를 비롯,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하와이에 풍부한 태양열을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지국 온난화 현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이 줄게 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득이 된다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하와이전기와 건설업계는 태양열시설 의무화가 고스란히 신규주택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도 많은 건설업자들이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기본형으로 또는 선택사항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까지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하와이 태양에너지협회측은 현재 하와이 주택의 약 25%가 태양열 온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의무화로 바뀐다면 시설수준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보통 가정집에서 온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세의 30~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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