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은 지난주 의료과실 책임 수정안을 부결했다.
주 하원은 최근 하와이 의료인들이 과도한 의료소송건과 배상액을 줄여 보다 많은 의사들을 하와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내 의료인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만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이 제안한 관련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의회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오지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인들에게 학자금 상환보조금과 특별 수당, 그리고 세금공제 혜택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내 최대 의료보험회사인 HMSA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여 지역 의사들에게 적절한 액수의 의료비를 지급해왔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도 모색함과 동시에 애초에 제기됐던 의료과실배상 관련법을 개정했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 입법조사국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내 의료인들은 의료과실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정확한 액수를 추산해내기 곤란한 정신적 고통과 가족을 잃은 슬픔 등’비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액의 상한선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다.
현재 하와이 주는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최고37만5,00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내 의료인들은 이러한 형태의 상한제는 변호사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각종 정신적인 충격등을 이유를 들어 법적 상한선을 무색하게 만들만한 액수를 받아낼 수도 있는 만큼 취약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내 변호사들은 의사들의 무책임한 실수로 상처받은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입은 피해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지난 10년간 하와이의 의사수가 증가한 반면 의료과실 소송건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주내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의사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넘쳐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