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빈 병이나 캔 등을 찾기위해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면 경범죄로 취급,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형을 받는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리싸이클이 가능한 캔이나, 병을 찾기위해 남의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이 늘고있기 때문. 이들은 쓰레기를 뒤진 후 주변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쓰레기에 섞여있는 크레딧카드 요금청구서나 은행 리포트등 개인정보마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리싸이클이 가능한 캔과 병을 찾기위한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통이 번번히 어질러지자 쓰레기를 치우기 전날 밤 늦게 내놓고 아침 일찍 수거하기를 바라는 등 묘안을 짜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경찰은 이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했으나 시조례 9-1.6에 따라 앞으로 남의 쓰레기를 뒤지는 주민들을 경범죄로 취급할 예정이다. 시조례에 따르면 쓰레기를 뒤질 수 있는 사람은 쓰레기 주인과 면허가 있는 쓰레기 수거직원들 뿐이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만약 남의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을 목격할 경우 전화 911이나 해당지역 경찰서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하와이 리싸이클 법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음료수나 맥주 등 병이나 캔을 살 때 5센트의 디파짓과 1센트의 처리비용을 낸 후 빈 용기를 반환하면 5센트를 돌려주고 있다. 현재 리싸이클 수거비율은 68%에 이르고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