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신청접수 변경 Q&A
4월1~5일 접수 혼란방지 추첨탈락시 신청비 환불
9월말까지 합법신분 요구
오는 4월1일 시작되는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 접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접수 규정을 일부 변경해 발표한 가운데(본보 20일자 A1면 보도)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많은 수의 취업비자 희망자들의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민귀화국이 발표한 H-1B 접수 규정 변경안 세부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살펴본다.
-추첨대상이 첫 5일 동안 접수된 신청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작년에는 접수 개시 첫 날 신청서 폭주로 연간 쿼타인 6만5,000개가 바로 소진되면서 첫 이틀간 접수분만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다. 올해는 이같은 폭주사태로 인해 신청자들이 접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1일부터 근무일(business day) 기준 5일 동안 도착한 신청서는 모두 추첨 대상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5일간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쿼타 2만개를 두고 추첨을 우선 실시한다. 만약 이 같은 신청자가 2만명이 넘을 경우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과 함께 쿼타 6만5,000개를 두고 추첨을 하게 된다.
-추첨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추첨에서 떨어지면 신청 서류가 반송되며 신청비도 모두 환불된다.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올해부터는 불가능하다. 중복 신청 후 적발되면 신청이 기각되며 신청비도 환불되지 않는다. 중복신청을 통해 비자를 승인 받았더라도 적발되는 순간 바로 취소된다.
-올 5~6월 졸업 예정자들이 4월1일부터 H-1B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접수 당시 학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쿼타가 5~6월까지 소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쿼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취업비자가 승인 되면 바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 받는가?
▲아니다. 200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유효하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H-1B 비자 승인을 받았다 해도 9월말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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