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링글 주지사는 경찰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각종 민사나 형사소송에 연루될 경우 이를 변호할 전담 변호인을 기용한다는 내용의 하원안 987호의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법안은 2007년에도 주 의회가 통과시키려 했으나 무산된 이후 이번 회기들어 다시 부활 된 것으로 이달 4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통과됐었다.
이와 관련 링글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각종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이번 법안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경관이 근무 중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전담 변호인이 이들을 변호해야 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링글 주지사는 또한 경찰이 연루된 몇 안되는 과격한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주민들이나 타 경관들이 이를 부담해서는 안되지만 당국과 경찰공무원협회(SHOPO)의 조율아래 이번 법안을 적절히 수정한다면 승인 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SHOPO측은 경관이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시될 때까지는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테나리 마아팔라 SHOPO회장은 현재 경관들이 각종 범법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립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들 범죄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경관들을 법원으로 끌어들여 이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소송에 연루된 경관들은 카운티 경찰위원회를 통해 법정 대리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이다.
하원안 987호는 이 기간을 7일로 제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위원회 측은 단시일 내에 이와 같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연간 50건에 달하는 대리인 요청중 불과 1-2건 만이 기각되고 있는 점을 들며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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