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를 타겟으로 무면허 운전을 강·절도와 유사한 중범죄로 취급하는 사상 초유의 초강경 반이민법안이 조지아주에서 통과돼 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아 주의회가 지난 20일 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주상원 350법안을 찬성 99, 반대 68로 통과시켰다. 또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도 찬성 38대 반대 13으로 통과돼 주지사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지아 주상원 존 윌리스(공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첫 번째 적발된 운전자는 최소 12일형에서 최대 12개월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5년 동안 네번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강도나 절도범과 유사한 중범죄자로 간주, 2,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최소 1년형에서 최대 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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