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중복 지원 적발땐 모두 기각
추첨대상은 5일간 접수분으로 확대
취업비자 신청 바뀐 점
4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9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는 지난해 다른 임시규정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신청서 접수 임시규정과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
■취업비자 신청 및 접수 임시규정
▲석사학위 이상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최우선권 부여
석사학위 이상자용 비쿼타분 2만개를 초과할 경우 석사학위 이상 신청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하며 이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학위 이상자는 다시 학사학위 쿼타 6만5,000개에 대한 추첨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학사학위 비자 신청자의 추첨 경쟁률은 전년보다 더욱 높아지게 됐다.
▲쿼타 초과돼도 5일간 신청서 접수
첫날 쿼타분이 초과돼 둘째 날부터 접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비자 접수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도착된 신청서가 쿼타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중단하고 추첨을 실시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신청서 도착분이 쿼타를 초과하면 접수시작 후 5일간 도착한 모든 신청서는 추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일 고용주의 동일인 복수지원 불허
한 고용주가 동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수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동안 추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동일 고용주의 동일인 복수 신청 폐단이 지적되어 왔다. 이 경우 신청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가 유의할 점
▲서명은 파란색으로만 표기해야
비이민 노동청원서(I-129), 노동 필요조건 신청서(ETA 9035) 등을 비롯 모든 청원서 내에 서명은 반드시 파란색 볼펜이나 파란색 펜으로 해야 한다. 검정색이나 다른 색깔로 기입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신청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고용인(beneficiary)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
▲올 5~6월 졸업 예정자는 4월1일부터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하다. 만일의 경우 졸업일 이후까지 쿼타가 남아 있을 경우에만 접수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가능성은 전무.
▲취업비자는 올 10월1일부터 유효하므로 비자가 승인되더라도 10월1일 전까지는 반드시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1년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OPT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OPT 허용기간이 대체로 10월1일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OPT 허용기간 이후에는 60일 추가 체류는 가능하나 일을 할 수는 없다.
▲취업비자 배우자는 투자비자(E-2)와 달리 합법적인 노동이 불가능하다.
▲문의: 1-800-375-5283, www. uscis.gov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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